무기명장기채 내년 1년 발행..금융실명제 관련법률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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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장기채발행 등 금융실명제관련법률안이 오는 30일 국회통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 무기명장기채 =구입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금출처조사도
면제된다.
채권종류는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중소기업어음부도방지용 증시
안정용증권금융채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다.
98년말까지 1년동안 발행할수 있는데 발행시점으로부터 3개월동안 판매된다.
발행규모는 5조원이상으로 예상되며 만기는 10년이다.
세금은 20%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상속 증여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세금리보다 낮게 결정된다.
<> 종합과세유보 =내년부터 모든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이자및 배당금수령시 금융기관창구에서 내야하는 세금이 주민세를 합해
현행 16.5%에서 22%로 높아진다.
종전에도 특별히 종합과세하던 사채이자 등은 계속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당초대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부부가 합산해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내년 5월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등과 함께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 1천만원이하는 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97년도에 발생하지만 98년도에 수취한 이자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는
안되고 원천분리로 끝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드는 경우 이자를 내년에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 비밀보장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자료나 국세청장이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금융기관및 감독기관의 정보누설은 물론 이들 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이를 듣고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는데 <>세법에 의하여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제출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재산조회 <>강제
집행 경매 파산 법인해산 조세포탈 국외이주등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국정조사자료제출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행위조사 <>고객예금횡령
등 금융사고 <>금융실명제위반 부외거래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초과 등
법령위반행위조사 <>예금자표작성및 예금보험업무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 무기명장기채 =구입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금출처조사도
면제된다.
채권종류는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중소기업어음부도방지용 증시
안정용증권금융채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다.
98년말까지 1년동안 발행할수 있는데 발행시점으로부터 3개월동안 판매된다.
발행규모는 5조원이상으로 예상되며 만기는 10년이다.
세금은 20%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상속 증여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세금리보다 낮게 결정된다.
<> 종합과세유보 =내년부터 모든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이자및 배당금수령시 금융기관창구에서 내야하는 세금이 주민세를 합해
현행 16.5%에서 22%로 높아진다.
종전에도 특별히 종합과세하던 사채이자 등은 계속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당초대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부부가 합산해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내년 5월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등과 함께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 1천만원이하는 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97년도에 발생하지만 98년도에 수취한 이자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는
안되고 원천분리로 끝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드는 경우 이자를 내년에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 비밀보장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자료나 국세청장이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금융기관및 감독기관의 정보누설은 물론 이들 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이를 듣고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는데 <>세법에 의하여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제출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재산조회 <>강제
집행 경매 파산 법인해산 조세포탈 국외이주등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국정조사자료제출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행위조사 <>고객예금횡령
등 금융사고 <>금융실명제위반 부외거래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초과 등
법령위반행위조사 <>예금자표작성및 예금보험업무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