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맹형규대변인은 27일 "외환대란 극복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제 관련 입법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초 임시국회 소집
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될 예정이고 1월엔 설날연휴와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방미계획이
잡혀있는 점 등을 감안,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