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층이하 국민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조치로 분리
과세원천징수율이 현재 15%에서 20%(주민세포함시 22%)로 높아짐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며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고 저축률 제고도 급선무인 만큼 기존 비과세
상품의 가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국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이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시행령 개정등을 거쳐 3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현재 가구당 1개 통장만 개설할수 있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대상을 1가구 2통장 또는 1인 1통장으로 확대하거나 98년12월말로
정해진 가입시한을 1~2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간 급여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격(소득조건)을 2천5백만원, 또는 3천만원선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계장기저축은 1백만원, 근로자우대저축은 50만원까지만 허용
하는 월별 저축한도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