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등록된 기업주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간 증권사가 일정기간동안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간증권사가 신규상장이나 등록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모가에 매수주문을 내는 형태로 시장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새로 상장하거나 등록한 회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공모하게 되는데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후 두달간, 코스닥기업은 등록후 1달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주간증권사에 시장조성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증권사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간 유가
증권 인수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