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12월법인 배당락 산출방식이 일관성을 결여,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올해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들에
한해 배당락 산정방식을 변경키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액면가 미만인 종목의 경우 배당락을 실시하면 주가가 절반으로
하락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육책으로
액면가이하인 종목에 한해서 배당락산정방식을 변경한 때문이다.

과거에는 전년도 배당금및 올해 배당예고를 기준으로 매년말 12월법인의
배당락기준가를 산출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올해 액면가미만인 종목들에 한해서 배당실시
여부를 해당회사에 문의해 <>배당을 하겠다고 통보하면 전년도 배당율을
27일 종가에서 차감하고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배당락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배당락 산정방식의 변경이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액면가이상과 미만의 기준을 지난 16일 종가(주식배당예고 마감일)로
하기로 임의로 결정해 미리 이사실을 알지 못한 투자자들은 배당락에 대한
사전지식없이 매매, 손실을 입게 됐다.

또 16일 종가는 액면가 이상이었으나 12월27일 종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배당률만큼을 차감키로해
무배당회사의 투자자들이 배당락 손실을 보게 됐다.

배당여부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인데 미리 예고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배당을 하겠다고 통고해 배당락을 실시했는데 3월 주총에서
회계결산결과 배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 투자자들만 손해볼 수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