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타자"
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표는 당연히 "국민연금재정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재정안정이라는 눈앞의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노후복지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평균소득자의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40%에
불과하다는 점은 연금제도의 실효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40년가입 52.5%)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래서다.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개편배경=국민연금제도가 시행 10년만에 근본적인 수술을 받게 된 것은
태생적 원죄 탓이라 할수 있다.

낮은 보험료율에 높은 급여수준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보면 연금보험료율 6%(98년부터는 9%)은 일본(17.35%)
이나 독일(18.6%)에 비해 낮다.

수급개시연령도 우리는 60세인데 비해 일본 독일이 모두 65세이다.

구조적 문제외에도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정부도
연금재정불안정에 한 몫을 담당해 왔다.

공공자금금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고 정부가 연금을 맘대로 써왔다.

이대로 가다간 오는 2031년이면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한편 수령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편내용=40년 가입자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평균생애소득
의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수급개시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간다.

2013년부터는 61세가 수령개시연령이 되고 이후 5년마다 1살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탈수 있다.

이와함께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 퇴직금에서 나눠내는 보험료율도 9%에서
2025년까지 12.65%까지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연금간 비율을 2:3으로 조정했다.

<>연금운영방식=그동안 일원화돼 있던 연금운영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으로 나뉜다.

이는 앞으로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제, 소득비례연금은 1소득자 1연금제로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함께 연금기금계정을 서로 분리해 소득비례연금은 완전적립식으로,
기초연금은 세대간 소득이전이 가능하거나 이후 조세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쓰는 공공자금예탁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예탁규모도 국민연금기금
위원회에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위원회에 근로자 사용자 자영자대표의 비율을 현재 7:8에서
상향조정해 가입당사자의 의견개진을 원활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기획단은 이번 개편으로 오는 2050년이후 연금적립배율은 8.3-
10.7배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점=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당초 평균소득의 70%를 보장한다고 한 가입조건이 4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연급수급연령도 늦춰졌다.

결국 40년간 장기저축의 결과가 노후의 용돈수준에 불과하다면 국민의
저항이 거셀 것이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가입하는 도시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파악방법도 문제다.

정확한 소득원 측정이 어려운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업장가입자들의
불만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

[[[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개선안 비교 ]]]

<> 기본구조 <>

<>.현행제도 : . 일원형
균등부분+소득비례부분
<>.개선안 : . 이원형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 적용대상 <>

<>.현행제도 : . 18세이상 60세미만 사업장 근로자및 농어촌 지역 자영자
<>.개선안 : .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 적용

<> 보험료 <>

<>. 현행제도 : . 5년간격으로 3%에서 9%까지 단계적 적용
<>. 개선안 : . 2009년까지 좌동
. 2010~2014년 - 9.95%
2015~2020년 - 10.90%
2020~2024년 - 11.8%
2025년이후 - 12.65%

<> 연금 급여율 (40년 가입기준) <>

<>. 현행제도 : . 최하위 20% 계층 100%
최상위 20% 계층 48%
평균소득 계층 70%

<>. 개선안 : . 1998년~개선이전 - 현행 급여산식 적용
. 제도개선 이후 - 최하위 20% 계층 77%
최상위 20% 계층 31%
평균소득 계층 40%

<> 수급연령 <>

<>. 현행제도 : . 60세
<>. 개선안 : . 2013년부터 5년간격으로 1세씩 상향 조정(65세까지)

<> 최초가입연수 <>

<>. 현행제도 : . 15년
<>. 개선안 : . 10년(반환일시금제도 원칙적으로 폐지)

<> 재정운영방식 <>

<>. 현행제도 : . 수정적립방식
<>. 개선안 : . 기초연금 - 적립방식
. 소득비례부분 - 적립방식


<> 재정안정 <>

<>. 현행제도 : . 적립기금고갈 2031년 발생
<>. 개선안 : . 기초연금 - 2050년이후 적립배율 8.3배 계속 유지
. 소득비례연금 - 2050년이후 적립배율 10.7배 계속 유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