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표준건축비가 내년 1월부터 평방m당 4.0%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평방m당 96만7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내년부터 1백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에서 판매시설은 1만5천평방m이상, 업무시설은 2만5천평방m이상,
공공청사는 3천평방m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때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의 부과실적은 총 53건에 6백29억원으로 이중
30건에 1백88억원이 징수됐고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94년 5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는 2백33건에 3천8백70억원이 부과돼 76건 2백92억원이
납부됐다.

이 제도 도입이후 부과금액 상위 10위 건축물은 삼성생명도곡동빌딩
(부과금액 1백64억원), 구의동테크노마트(1백57억원), 도곡동 복합빌딩
(1백25억원), 국민은행본점(1백11억원), 대우전자연구소(1백8억원),
역삼동 현대사옥(1백3억원), 황학구역주택재개발사업(80억원),
도곡동빌딩(79억원), 목동그린텔(68억원), 한국산업은행본점(65억원)
등이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