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배당락'..배당기준일 지나 배당금 못받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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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배당금은 회사의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그날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결산기의 배당금을
받을수 없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 주가는 배당액만큼 떨어지는게 당연하다.
이를 배당락시세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주주총회전에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예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대해서는 전년도 배당액을 기준으로 배당락시세를 정하고
있다.
매년 초에 결정되는 배당락시세를 이론배당락시세라고 부르고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올해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점을 들어
배당락계산방식을 약간 수정했다.
주가가 액면가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배당여부를 조회, 배당계획이
없으면 배당락을 시키지 않고 배당계획이 있으면 지난해 배당액이 아닌
배당률(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비율)을 폐장일 주가에 곱해 그만큼
차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배당금은 회사의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그날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결산기의 배당금을
받을수 없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 주가는 배당액만큼 떨어지는게 당연하다.
이를 배당락시세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주주총회전에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예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대해서는 전년도 배당액을 기준으로 배당락시세를 정하고
있다.
매년 초에 결정되는 배당락시세를 이론배당락시세라고 부르고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올해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점을 들어
배당락계산방식을 약간 수정했다.
주가가 액면가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배당여부를 조회, 배당계획이
없으면 배당락을 시키지 않고 배당계획이 있으면 지난해 배당액이 아닌
배당률(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비율)을 폐장일 주가에 곱해 그만큼
차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