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된다.
30일 증권거래소는 "투자자편의와 증권시장선진화를 위해 주식시장을
점심시간에 여는 대신 토요일에 휴장해야 한다"는 증권회사사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영태 증권거래소 이사는 "점심시간 개장, 토요일 휴장은 지난 10월
증권거래소가 증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키로 했던 것"이라며 "매매
거래시스템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2-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이사는 이어 증권거래소가 토요일에 휴장하더라도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예탁금입출금 등 증권거래와 무관한 업무를 계속 취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가 점심시간을 없애고 토요일을 휴장키로 함에 따라 주간
증권거래시간은 현행 22시간(월-금요일 4시간과 토요일 2시간)에서 27시간
30분(월-금요일 매일 5시간 30분)으로 5시간 30분 늘어나 증권사들의 영업
수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요일에 주식주문을 할수 없어지고 회사채가 유통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와 기업들의 불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업협회(회장 연영규)는 30일오후 정기총회(증권사장단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개장과 토요일 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소 매매
거래시간조정방안"을 증권거래소에 건의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