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한도를 연간 총급여액의
30%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내년1월1일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는 확대분만큼 추가로 납부할수
있으며 저축금액의 5%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된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