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외화예금금리 전면 자유화 ..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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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외화예금금리가 31일부터 전면 자유화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요구불예금과 3개월미만의 저축성예금의 금리도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결의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현재 금리보다 2~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이들 예금의 최고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한됐었다.
외화예금금리의 전면자유화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중 상당수가
은행에 예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통위는 또 외화여수신업무 규정중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수신종류별 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금통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청에 따라 외화예금의 수신금리를
31일부터 전면 자유화하기 위해 관련 단서조항들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요구불예금과 3개월미만의 저축성예금의 금리도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결의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현재 금리보다 2~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이들 예금의 최고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한됐었다.
외화예금금리의 전면자유화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중 상당수가
은행에 예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통위는 또 외화여수신업무 규정중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수신종류별 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금통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청에 따라 외화예금의 수신금리를
31일부터 전면 자유화하기 위해 관련 단서조항들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