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농림 ; 해양수산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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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 >
<>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완화 =지급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건강장애 및
노동력 부족의 경우)로 하향조정되고 영농경력 요건도 신청전 3년간 쌀농사
에 종사한자에서 1년간 종사자로 완화.
보조단가도 ha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증액.
<> 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실시 =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 대상지역에 1백억원을
투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 조성.
<> 축협회원조합 예금자보호안전기금 설치 =98년부터 2007년까지 축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축협 조합별로 예탁금 평잔의 1만분의 6을 출연.
<> 채소류 출하예약제 =배추 상추 시금치 등 가격진폭이 크고 단일 출하
물량이 많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예약제 실시.
<> 민간유기농법에 대한 국가 검증사업 실시 =우렁이농업 키토산농업
활성탄 및 목초액 등 16개 민간유기농법을 대상으로 검증사업 실시.
<> 농기계 수리사와 농기계운전요원 병역특례자 지원확대 =병역특례자
배정인원을 4백8명에서 4백39명으로 확대.
< 해양수산 >
<>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신청서 1건당 3만원상당의 수입인지 첨부.
2건이상의 신청시 추가 1건마다 1만5천원 수입인지 첨부.
<> 수산물 기본관세율 변경 =김 냉동망 50%에서 10%로, 굴 치패 20%에서
5%로.
<> 영어자금상한유예(신설) =국가의 정책 등으로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1년이내에 영어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확대 =유선전화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됐으나 33%(한국통신은 20%)까지 허용.
<> 별정통신사업 허용 =음성회선재판매 인터넷전화 구내통신사업 등의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도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으면 허용.
단 외국인은 99년부터 참여 가능.
<> 전파사용료 인하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은 분기당 5천원,
주파수공용통신(TRS)은 3천원으로 인하하고 시티폰과 이동공중무선전화는
면제.
공용화기지국에 대해서는 50~67% 감면.
<> 전화세 =시내 시외 국제 시티폰 공중전화등을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대한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
<> 통신서비스요금 인가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이 신고제로 변경돼 한통은 시외와 국제전화요금을,
SK텔레콤은 무선호출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완화 =지급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건강장애 및
노동력 부족의 경우)로 하향조정되고 영농경력 요건도 신청전 3년간 쌀농사
에 종사한자에서 1년간 종사자로 완화.
보조단가도 ha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증액.
<> 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실시 =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 대상지역에 1백억원을
투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 조성.
<> 축협회원조합 예금자보호안전기금 설치 =98년부터 2007년까지 축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축협 조합별로 예탁금 평잔의 1만분의 6을 출연.
<> 채소류 출하예약제 =배추 상추 시금치 등 가격진폭이 크고 단일 출하
물량이 많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예약제 실시.
<> 민간유기농법에 대한 국가 검증사업 실시 =우렁이농업 키토산농업
활성탄 및 목초액 등 16개 민간유기농법을 대상으로 검증사업 실시.
<> 농기계 수리사와 농기계운전요원 병역특례자 지원확대 =병역특례자
배정인원을 4백8명에서 4백39명으로 확대.
< 해양수산 >
<>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신청서 1건당 3만원상당의 수입인지 첨부.
2건이상의 신청시 추가 1건마다 1만5천원 수입인지 첨부.
<> 수산물 기본관세율 변경 =김 냉동망 50%에서 10%로, 굴 치패 20%에서
5%로.
<> 영어자금상한유예(신설) =국가의 정책 등으로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1년이내에 영어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확대 =유선전화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됐으나 33%(한국통신은 20%)까지 허용.
<> 별정통신사업 허용 =음성회선재판매 인터넷전화 구내통신사업 등의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도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으면 허용.
단 외국인은 99년부터 참여 가능.
<> 전파사용료 인하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은 분기당 5천원,
주파수공용통신(TRS)은 3천원으로 인하하고 시티폰과 이동공중무선전화는
면제.
공용화기지국에 대해서는 50~67% 감면.
<> 전화세 =시내 시외 국제 시티폰 공중전화등을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대한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
<> 통신서비스요금 인가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이 신고제로 변경돼 한통은 시외와 국제전화요금을,
SK텔레콤은 무선호출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