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경제원은 업무가 정지된 14개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지급을 내달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예금지급 절차를 알아본다.

<>지난 2일 영업정지된 A종금과 지난 10일 영업정지된 B종금에 각각
2억원과 3억원의 예금을 들고있는 개인이다.

언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나=다음달 5일부터 가능하다.

<>모든 개인예금을 되찾을 수 있나=그렇치 않다.

수익증권과 화내채는 이번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상품에 맡긴 돈은
종금사 자체 계정에서 환매처리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A종금과 B종금에 각각 10억원씩의 예금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이다.

인출가능한 시기는=5일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개인이다.

기업의 경우엔 A종금에서는 1월중 B종금으로부터는 2월중에 각각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예금은 어떤 식으로 돌려받나=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의 거래점포에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창구에서 곧바로 돈을 내주지는 않는다.

신용관리기금과 자금이체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의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처리된다.

<>예금지급 청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거래종금사의 통장, 인장,
거래은행의 통장(또는 사본 1부),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 위임장,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갖고 가야 한다.

<>14개 종금사의 개인예금및 법인예금의 총규모는 어느 정도인가=17조원
수준이다.

이중 개인예금이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예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모자라지는 않는가=단계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계획
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