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0일 분양해 줄 아파트가 없으면서
조합아파트를 헐값에 임의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1백여명로부터
1백5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전용건설 본부장 장세인씨(47)와
주택사업부장 오승택씨(33)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등은 지난 95년 6월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5개회사 1백47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분양분외에 임의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겨우 4가구에
불과한데도 1백8명의 피해자들에게시가보다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1백5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6 8월 사이 부동산 브로커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시가 3억원대를 호가하는 가락동 37평형
아파트를 1억6천만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