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거부권행사여부로 주목을 끌었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지난 30일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김대통령이 어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험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고 밝히고 "김대통령은 IMF 한파속에서 정치권과
대통령이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