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 과태료 지난 4년간 2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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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부과한 과태료가 20억원을 넘
는등 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금융실명제가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6개 점포(25명)가
실명확인없이 계좌를 개설해주는등 금융실명제관련 각종 규정을 어겨 7
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연도별 과태료는 지난 93년 7억3천8백만원이후 94년 4억5천6백만원,95년
4억4천7백만원,96년 3억4천6백만원등으로 해마다 다소 줄어왔다.
누계기준으로 지난 8월말 현재 20억5천9백만원이 부과됐고 금융실명제
위반 점포와 위반자는 각각 3백38개소,6백2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원관계자는 "최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실명확인의 범위가 조정되는등 보완된만큼
내년이후에는 과태로 부과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
는등 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금융실명제가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6개 점포(25명)가
실명확인없이 계좌를 개설해주는등 금융실명제관련 각종 규정을 어겨 7
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연도별 과태료는 지난 93년 7억3천8백만원이후 94년 4억5천6백만원,95년
4억4천7백만원,96년 3억4천6백만원등으로 해마다 다소 줄어왔다.
누계기준으로 지난 8월말 현재 20억5천9백만원이 부과됐고 금융실명제
위반 점포와 위반자는 각각 3백38개소,6백2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원관계자는 "최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실명확인의 범위가 조정되는등 보완된만큼
내년이후에는 과태로 부과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