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상장회사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는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등에 대한 대표소송제기를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소수주주권행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IMF(국제통화기금)가 기업경영투명화와 소수주
주권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98년 상반기중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하
반기부터 대표소송제기를 비롯한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천억원미만인 상장법인은 1%,자본금 1천억원이상은
0.5%이상의 지분을 모아야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등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위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 <>이사에게 위법행위중
지를 요구하는 유지(유지)청구등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대표소송제기는 미국및 일본과 같이 1주를 소유한
주주가 단독으로도 할수 있도록 하고 이사감사 해임청구및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행사요건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서류 장부등에 대한 열람청구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법
원에회사업무및 재산상태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법원에 청산인
해임청구권의 행사요건도 1년이상 지분율 3%이상보유(자본금 1천억원이상인
상장법인은 1.5%이상)에서 1~2%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대표소송은 회사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상
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어 단독주주에게도 허용하고 나머지 소수주주권은
부작용가능성을 감안해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