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외국은행 각축 .. 일정 잡힌 제일/서울은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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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1월중 감자및 출자를 실시하고 2월중
매각키로 결정한 것은 외국인의 국내은행인수를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침체된데다 환율마저 급등해 있어 결과적으로는 대형
시중은행을 헐값에 외국인들에게 넘겨줄 공산이 크다.
또 기존주주들이 감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기존주주들에게 경영에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상장기업, 특히 여타 부실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경영진을 적극 감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외국인의 금융산업진출과 맞물려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들의 경영
행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 감자 =IMF(국제통화기금)측이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제적
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라 주주및 경영진의 책임부담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감자를 실시하게 됐다.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의 경우 부실은행에 대한 자산실사결과 정부가
주식을 0원에 인수한뒤 출자했다.
감자비율산정 정부출자필요금액 정부지분매각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들
로 구성된 자문팀의 자문에 따라 금통위와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감자대상주식은 2월중에 열리는 이사회결의일이 될 전망이다.
감자비율은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는 가급적 전액
감자는 피하고 소액주주들에는 감자비율을 낮게 적용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감자를 하는 즉시 정부가 출자하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의 지분율과 보유
주식가치는 떨어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두 은행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출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출자를 한뒤 지분을 국내외의 우량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만큼 해당은행주가는 추후 상승할 여지가 있다.
기존주식전부가 감자되지만 않는다면 손실을 일정부분 만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주총
특별결의도 배제된다.
기존주주들이 감독당국의 감자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으로 문제가 비화될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데다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면하게
해준 만큼 주주들이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 매각방법 =정부는 출자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들
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소한 1개은행은 외국인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씨티은행
체이스맨해튼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대형은행들이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은행법이 개정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인수가 허용됨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2월중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대기업도 10%이상 지분참여하는 외국금융기관을 끌어들이면 이들
은행을 인수할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대형은행보다는 자본력이나 국제적인 지명도가 떨어져 두
은행 모두 외국인에게 인수될 가능성도 높다.
< 김성택 기자 >
[[[ 제일/서울은행 처리 절차 ]]]
<>1월3일 : 금통위에 대한 자문팀 구성
(자문팀은 외국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은행감독원이 참여)
<>1월초 : 금통위에서 은행에 감자명령 및 정부출자 요청
<>1월중 : 은행이사회에서 증자 및 감자절차 등 결정
감자후 즉시 정부보유주식 현물출자
(주총특별결의배제, 채권자 이의제기 공시최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2월중 :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부실채권 매입
정기주주총회에서 책임있는 은행경영진 해임
정부출자지분을 국내외에 공개 매각
<>6월말까지 : 인원감축 임금삭감 점포통폐합 자회사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제일은행은 9백38억원, 서울은행은 6백17억원 절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
매각키로 결정한 것은 외국인의 국내은행인수를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침체된데다 환율마저 급등해 있어 결과적으로는 대형
시중은행을 헐값에 외국인들에게 넘겨줄 공산이 크다.
또 기존주주들이 감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기존주주들에게 경영에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상장기업, 특히 여타 부실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경영진을 적극 감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외국인의 금융산업진출과 맞물려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들의 경영
행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 감자 =IMF(국제통화기금)측이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제적
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라 주주및 경영진의 책임부담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감자를 실시하게 됐다.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의 경우 부실은행에 대한 자산실사결과 정부가
주식을 0원에 인수한뒤 출자했다.
감자비율산정 정부출자필요금액 정부지분매각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들
로 구성된 자문팀의 자문에 따라 금통위와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감자대상주식은 2월중에 열리는 이사회결의일이 될 전망이다.
감자비율은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는 가급적 전액
감자는 피하고 소액주주들에는 감자비율을 낮게 적용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감자를 하는 즉시 정부가 출자하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의 지분율과 보유
주식가치는 떨어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두 은행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출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출자를 한뒤 지분을 국내외의 우량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만큼 해당은행주가는 추후 상승할 여지가 있다.
기존주식전부가 감자되지만 않는다면 손실을 일정부분 만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개정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주총
특별결의도 배제된다.
기존주주들이 감독당국의 감자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으로 문제가 비화될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데다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면하게
해준 만큼 주주들이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 매각방법 =정부는 출자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들
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소한 1개은행은 외국인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씨티은행
체이스맨해튼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대형은행들이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은행법이 개정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인수가 허용됨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2월중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대기업도 10%이상 지분참여하는 외국금융기관을 끌어들이면 이들
은행을 인수할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대형은행보다는 자본력이나 국제적인 지명도가 떨어져 두
은행 모두 외국인에게 인수될 가능성도 높다.
< 김성택 기자 >
[[[ 제일/서울은행 처리 절차 ]]]
<>1월3일 : 금통위에 대한 자문팀 구성
(자문팀은 외국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은행감독원이 참여)
<>1월초 : 금통위에서 은행에 감자명령 및 정부출자 요청
<>1월중 : 은행이사회에서 증자 및 감자절차 등 결정
감자후 즉시 정부보유주식 현물출자
(주총특별결의배제, 채권자 이의제기 공시최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2월중 :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부실채권 매입
정기주주총회에서 책임있는 은행경영진 해임
정부출자지분을 국내외에 공개 매각
<>6월말까지 : 인원감축 임금삭감 점포통폐합 자회사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제일은행은 9백38억원, 서울은행은 6백17억원 절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