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을 담보로 잡히고도 끝내 자금난에 몰려 파산했던 한 중소업체
사장이 사기죄에 걸려 재판에 회부됐으나 재기 가능성을 판단한 법원의
선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판사는 2일 섬유수출업체를 운영하던중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해 끝내 수출포장 대금 1천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기소된 진흥화섬 전대표 정승진 피고인(51.무역업)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섬유수출 부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파산하긴했지만 그동안 알아뒀던 외국 바이어와 거래선을 바탕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판사는 "피고인이 현재는 자기 자본이 바닥난 상태지만 수년간 체득한
무역노하우를 발휘해 맨몸으로 수출전선에 뛰어들겠다며 지난해말부터 수출
중개업을 재개한 상황인 만큼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선처사유를
설명했다.

정피고인은 지난 95년초 대구 소재 진흥화섬을 운영하다 섬유 수출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난에 몰려 집과 부동산 등 전재산을 담보로 잡히고도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12억2천여만원의 채무를 떠안은채 수출용 원단 등을 팔아
오다 지난해 6~8월 S수출포장공사 대표 조모씨에게 진 빚 1천24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재판에 회부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