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연내 허용/계열사간 출자제한 대폭 완화.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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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에 일반기업에 지주회사를 조기허용하고 대기업그룹 계열
사 간의 상호출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하는 빚에 대한 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기로한
제도(과다차입금이자 손비제외)와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금지를 2000
년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정책 방향을
결정,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뒤 2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대기업의 과다차입과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대기업 경영관행을
바꾸는데 맞추어 출자총액제한 완화나 폐지,지주회사제도 도입등 국제기준
에 맞도록 관련제도를 동시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 허용과 출자제도 개편은 모두 연내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를 전면 허용할 경우 지나친 문어발식 경영등
의 폐해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허용보다는 지주회사
의 출자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차입금(자기자본의 5배초과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은
2002년부터로 미루어져 있으나 당초 정부계획대로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과다차입 여부에 대한 기준은 2002년에는 자기자본의 4배,2004년엔 3배
이상으로 계속 강화된다.
재경원은 IMF체제하에서 저성장 고금리로 차입위주의 기업경영구조가
대폭 개선될 것인 만큼 2000년부터 시행해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IMF측에도 산업계 구조조정 본격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과시할
수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사 간의 상호출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하는 빚에 대한 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기로한
제도(과다차입금이자 손비제외)와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금지를 2000
년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정책 방향을
결정,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뒤 2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대기업의 과다차입과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대기업 경영관행을
바꾸는데 맞추어 출자총액제한 완화나 폐지,지주회사제도 도입등 국제기준
에 맞도록 관련제도를 동시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 허용과 출자제도 개편은 모두 연내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를 전면 허용할 경우 지나친 문어발식 경영등
의 폐해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허용보다는 지주회사
의 출자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차입금(자기자본의 5배초과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은
2002년부터로 미루어져 있으나 당초 정부계획대로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과다차입 여부에 대한 기준은 2002년에는 자기자본의 4배,2004년엔 3배
이상으로 계속 강화된다.
재경원은 IMF체제하에서 저성장 고금리로 차입위주의 기업경영구조가
대폭 개선될 것인 만큼 2000년부터 시행해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IMF측에도 산업계 구조조정 본격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과시할
수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