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제도 크게 강화...은감원 고위관계자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거래은행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은행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일 "올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어느때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래은행제도를 활성화,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이상인 63대기업에 한해 주거래
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1백대기업까지 주거래은행제도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이를위해 "주거래은행제도 활성화방안"이 작성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주거래은행의 기능을 기존의 여신관리외에 <>한계기업의 구조
조정 <>협조융자 <>1,2금융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여신관리까지 확대할 예정
이다.
특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강화,생존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과의 사업부교환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과감한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은행별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강도높은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협조융자와 관련해서는 협조융자협약을 만들기보다는 주거래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협조융자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기업이 제출한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자구계획자체가 현
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협조융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룹차원의 협조융자보다는 개별 기업별 협조융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주거래은행이 종금사등 1,2금융권의 여신현황을 파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기 자구노력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은감원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완료될때까지는 주거래
은행을 통한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주거래
은행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은행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일 "올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어느때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래은행제도를 활성화,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이상인 63대기업에 한해 주거래
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1백대기업까지 주거래은행제도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이를위해 "주거래은행제도 활성화방안"이 작성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주거래은행의 기능을 기존의 여신관리외에 <>한계기업의 구조
조정 <>협조융자 <>1,2금융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여신관리까지 확대할 예정
이다.
특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강화,생존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과의 사업부교환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과감한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은행별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강도높은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협조융자와 관련해서는 협조융자협약을 만들기보다는 주거래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협조융자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기업이 제출한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자구계획자체가 현
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협조융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룹차원의 협조융자보다는 개별 기업별 협조융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주거래은행이 종금사등 1,2금융권의 여신현황을 파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기 자구노력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은감원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완료될때까지는 주거래
은행을 통한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주거래
은행제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