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중국 베이징(북경)시는 대외경제무역원회
공상국 외화관리국등과 공동으로 4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5백여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외환관리와 수출입등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베이징경제보가 3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각 외자기업으로부터 경영전반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외환관리법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베이징시에 투자할 때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을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를 확인,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서면
경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위반할땐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베이징시측은 "외국기업들은 합동점검반이 요청한 경영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경제사정등을
이유로 제대로 투자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에따라 처벌하고 최악의 경우엔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