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대상 경영실적 전반 합동점검...북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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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중국 베이징(북경)시는 대외경제무역원회
공상국 외화관리국등과 공동으로 4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5백여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외환관리와 수출입등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베이징경제보가 3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각 외자기업으로부터 경영전반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외환관리법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베이징시에 투자할 때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을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를 확인,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서면
경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위반할땐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베이징시측은 "외국기업들은 합동점검반이 요청한 경영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경제사정등을
이유로 제대로 투자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에따라 처벌하고 최악의 경우엔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공상국 외화관리국등과 공동으로 4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5백여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외환관리와 수출입등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베이징경제보가 3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각 외자기업으로부터 경영전반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외환관리법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베이징시에 투자할 때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을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를 확인,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서면
경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위반할땐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베이징시측은 "외국기업들은 합동점검반이 요청한 경영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경제사정등을
이유로 제대로 투자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에따라 처벌하고 최악의 경우엔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