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하려는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중간
배당결의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보증회사채의 경우 보증기관이나 발행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3일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이같이
바꿔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식의 최저액면가(5천원)를 낮출수 있게됨에 따라
1백원 2백원 5백원 1천원 2천5백원등 표준액면금액을 설정했다.

또 신규상장때의 최저분산주식수를 발행총주식수의 10%,1천만주이상을
10%,1천만주(액면5천원기준)로 변경했다.

또 보증회사채의 상장폐지와 관련,보증기관 부도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거나
영업활동이 정지됐을 경우엔 상장유예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