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가 고객대상으로 내놓는 상품 안내장및 광고전단에
대한 보험당국의 사전 검열이 이루어진다.

보험감독원은 4일 보험민원발생을 예방하기위해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험사 본사는 물론 설계사 또는 일선점포에서 보험
안내장및 광고전단을 제작할때도 내용을 사전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
이다.
보감원 한관계자는 "지난95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보고의무제가
폐지된 이후 잘못된 보험광고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전보고
의무제를 다시 도입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문제되는
안내장및 광고전단을 회수.폐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안내장 또는 광고전단의 내용은 <>암보험의 경우 가입 3개
월이후부터인 보상효력발생시기의 누락 <>금융형상품의 경우 금리연동여부
의 기재누락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의 차이 불명기등이다.

이관계자는 "현재 일일이 약관과 대조해 문제되는 광고내용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일단 보험사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한뒤 의무보고제를
부활,민원발생소지를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