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풀고 고질적 병폐 시정 .. 대기업정책 새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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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빚)보증의 완전해소는 물론
출자총액제한 폐지,지주회사 설립 허용등 기존의 대기업 규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해소는 출자총액제한이나 지주회사 허용
등의 문제와 동시에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혀 공정위가 이미
대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채무보증과 출자총액한도의 초과분 해소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해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업 뿐아니라 금융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간 채무(빚)보증에 있다며 이의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대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예고됐었다.
실제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데다
최근에는 부실기업 정리에 적잖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3월말까지 30대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한도를 자기
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의 금융여건을 감안해
조만간 채무보증 완전해소 시점을 확정짓기로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
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개혁의 가속화로 잘못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면 부분별한 차입경영이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촉진차원에서 그동안 금지해온 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제를 전면 허용할 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돼
적잖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전면 허용보다는 부분 허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와 외국자본이 공동참여토록 하거나 국내와 해외
영업부문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주회사의 출자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간 컨소시엄형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비서실 기능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대출관행의 개선과 함께 지주회사제가 허용되면 현행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은 의미가 없어 이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2000년부터 과다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
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경영 건전화를 위한 고삐를 한층
옥죄고 있다.
아무튼 경영투명성 제고는 물론 기업지배구조등 대기업 정책 전반이 수술대
에 오르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전문화든 다각화든 기업 실정에 맞게
경영행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빚)보증의 완전해소는 물론
출자총액제한 폐지,지주회사 설립 허용등 기존의 대기업 규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해소는 출자총액제한이나 지주회사 허용
등의 문제와 동시에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혀 공정위가 이미
대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채무보증과 출자총액한도의 초과분 해소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해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업 뿐아니라 금융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간 채무(빚)보증에 있다며 이의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대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예고됐었다.
실제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데다
최근에는 부실기업 정리에 적잖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3월말까지 30대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한도를 자기
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의 금융여건을 감안해
조만간 채무보증 완전해소 시점을 확정짓기로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
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개혁의 가속화로 잘못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면 부분별한 차입경영이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촉진차원에서 그동안 금지해온 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제를 전면 허용할 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돼
적잖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전면 허용보다는 부분 허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와 외국자본이 공동참여토록 하거나 국내와 해외
영업부문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주회사의 출자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간 컨소시엄형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비서실 기능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대출관행의 개선과 함께 지주회사제가 허용되면 현행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은 의미가 없어 이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2000년부터 과다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
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경영 건전화를 위한 고삐를 한층
옥죄고 있다.
아무튼 경영투명성 제고는 물론 기업지배구조등 대기업 정책 전반이 수술대
에 오르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전문화든 다각화든 기업 실정에 맞게
경영행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