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CP(기업어음) 불법영업 금융기관 고발땐 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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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종금사들의 기업어음(CP) 이중판매 등 불법영업과 관련,
은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이 실사작업을 거쳐 고발할 경우 본격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종금사들의 기업어음 이중판매나 위변조 등
불법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으나 은감원등 금융감독 기관이
내사중인데다 경제적 상황을 감안, 검찰이 직접 내사를 벌인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은감원등의 내사결과, 불법영업 행위가 확인돼 고발조치가
뒤따른다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수 부장은 이어 "종금사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사기 및 유가증권
변조죄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불법영업
행위를 한 종금사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이 실사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일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은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이 실사작업을 거쳐 고발할 경우 본격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종금사들의 기업어음 이중판매나 위변조 등
불법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으나 은감원등 금융감독 기관이
내사중인데다 경제적 상황을 감안, 검찰이 직접 내사를 벌인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은감원등의 내사결과, 불법영업 행위가 확인돼 고발조치가
뒤따른다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수 부장은 이어 "종금사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사기 및 유가증권
변조죄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불법영업
행위를 한 종금사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이 실사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일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