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 대한 벌점부과제도 한시 유예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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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벌점부과제도가 오는 6월17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5일 증권감독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예측불허의 경제상황이
된 점을 감안해 3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누적벌점을 완전 면제하고
6개월동안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벌점이 3백10점으로 신용평가기관 지정취소 수준까지
이르렀던 한국기업평가와 3개월 업무정지 수준이었던 한국신용정보(벌점
2백40점) 한국신용평가(벌점 2백점)가 정상적으로 평가업무를 계속할수
있게 됐다.
증감원 관계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3개사 모두가 회사채 등의
평가업무를 할수 없게 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능력판정은 분기별로 공시되는 평가기관별 부도율을 참고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벌점부과제도가 오는 6월17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5일 증권감독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예측불허의 경제상황이
된 점을 감안해 3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누적벌점을 완전 면제하고
6개월동안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벌점이 3백10점으로 신용평가기관 지정취소 수준까지
이르렀던 한국기업평가와 3개월 업무정지 수준이었던 한국신용정보(벌점
2백40점) 한국신용평가(벌점 2백점)가 정상적으로 평가업무를 계속할수
있게 됐다.
증감원 관계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3개사 모두가 회사채 등의
평가업무를 할수 없게 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능력판정은 분기별로 공시되는 평가기관별 부도율을 참고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