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양, 법정관리 탈피 .. 재무구조 정상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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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5일 83년 이후 법정
관리를 받아온 (주)진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유부동산처분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개시당시 7백56억원에서 1천1백81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는
8백56억원에서 6백64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모두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6일자로 진양을 2부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
관리를 받아온 (주)진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유부동산처분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개시당시 7백56억원에서 1천1백81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는
8백56억원에서 6백64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모두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6일자로 진양을 2부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