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99년까지 50대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당초 오는
2000년까지 30대 대기업그룹에 한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토록 했던 정부방침을 수정, 99년까지 50대기업의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을 완전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인수위의 한 위원이
밝혔다.

김당선자측이 대기업에 대한 개혁작업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강도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기업그룹들의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200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던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결합심사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어음제도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등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음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
이다.

인수위는 이밖에 <>소액주주에 대한 대표소송권 부여 <>기업들의 법인세
문제 누락 방지대책 <>변호사 등 전문직서비스종사자들의 탈세방지대책
<>일선 세무서 통폐합 등 국세청 조직개편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