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물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5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세관은 병행수입 물품이더라도 위조상품의 혐의가 있을
때만 상표권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모든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통보,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해 왔는데 그동안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무분별한 통보가 통관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표권자가 해당상품을 상표권 침해 우려물품으로 통보하면 최소한 15일
이상의 통관지연이 발생하는데 상표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
우려물품 지정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물품의 약 70~80%가 통보없이
신속통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관이 1차적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어
담당자의 식별능력 제고 등 전문성 확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위조상품 혐의 판단기준은 품질의 조악성, 저가신고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