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시대를 맞아 고용보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에는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사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시행된지 올해로 3년째.

그러나 아직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말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돼 달라진 점도 많다.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지급 등
3개 사업으로 나뉜다.

항목별로 핵심내용을 정리한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정기간
(30일~2백10일)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는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신고후 2주마다 한차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달 13만원 한도에서 하루 5천원의 직업
능력개발수당도 받는다.

또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중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 구직급여의 3분의1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받는다.

<> 고용조정지원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의 사업주가 경제적 이유로 휴업한
뒤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한 경우 휴업수당액의 2분의1(대규모 기업은
3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비지정업종의 경우에도 98년에 한해 휴업수당액의 20% 내지 25%를
지급한다.

감원이 불가피한데도 근로시간을 10%이상 단축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단축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20분의1 내지
30분의1을 6개월 한도에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원하지 않고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사업주에겐 훈련기간중 지급하는 임금의 2분의1(대기업은 3분의1)과
훈련비 전액을 6개월 한도에서 지급한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열사나 자회사 사업장에 파견할 경우엔
사업주가 부담하는 파견근로자 임금의 4분의1(대기업 5분의1)을 6개월간
지급한다.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 임금의 2분의1(대기업 3분의1)을 주고 외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땐 훈련비 전액을 준다.

<> 잠재인력고용촉진 =실직기간이 1년이상인 실업자나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임금의 3분의1
(대기업 4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55세이상 고령자를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45세 이상의 퇴직자를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재고용
장려금을 준다.

근로자에게 산전후 유급휴가 이외에 30일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에겐 육아휴직이 끝난뒤 육아휴직장려금을 준다.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97년은 1인당 월50만원)를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의 80(대기업)~1백%를, 위탁훈련의 경우엔 70(대기업)~9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비용의 70~90%를
지원한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30일이상의 유급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중 통상임금이상의 급여를 지불하는 사업주에겐 임금과 수강료를 더한
금액의 70~90%를 준다.

이직예정자나 50세이상인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받을 때는 1백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90%를 지급하고 이들이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기능대학이나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면 교육수강비
전액을 연리 1%, 2년 거치 2~4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