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복진풍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95년1월부터 96년10월
까지 신규직원 채용시 20명을 자신의 친.인척이나 환경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 환경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환경관리공단
수도권 매립사업본부 등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채용은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복이사장이 이같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이사장은 또 지난해 2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신청의뢰를 받고도 이를 지연시켜
조합측에 8억원 상당의 부담을 주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별도 설립한 운영관리조합이 운영을 맡고,환경관리공단은 기술적
업무를 수탁관리토록 이원화돼 있어 조합과 공단간의 비협조로 37명의
인력과 연간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 3개 시.도와
환경관리공단이 참여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토록 환경부와 관계기관에 권고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