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 관리중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 한해동안 동결키로 했다.

시는 당초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초부터 5% 인상할
방침이었다.

이에따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가구당 6만~48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최고 6천6백원의 월 임대료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현재 영구임대 공공임대 주거환경임대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 종류와 평수에 따라 최저 1백33만원에서 최고
1천18만원이며 임대료는 월 2만9천4백원에서 10만9백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IMF 한파에 따른 저소득층 입주 주민들의 소득수준
감소를 감안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 한해동안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