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특급우편물이 제때 배달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전액 되돌려주는 우편서비스 리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분실 등 우편물 배달사고에 대한 배상금액을 최고 5배 인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특급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때만 배상했으나
앞으로는 배달약속시간보다 24시간이상 배달이 늦어지면 요금과 수수료를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편물 배상한도를 일반등기우편은 2만5천원, 등기소포는
5만원, 통화등기나 대금교환 1백만원, 물품등기 2백만원, 유가증권등기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30kg까지의 고중량 우편물의 배달구역도 전국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서함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지역구내 지정우체국에서 발송할 경우에도 감액대상에
포함시켜 일반우편물 요금의 3분의 1만 받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