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항공기 불안한 운항 정신피해보상 책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공기의 심한 요동이나 급강하 등으로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항공사측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5일 여객기의
지연운항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모씨등 탑승객 75명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6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운송사고의 보상 기준인 헤이그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상해(bodily injury)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진
피해 뿐만 아니라 인격 재산 권리 명예등에 가해진 포괄적인 피해
(personal injury)도 포함한다"며 "항공사는 비행기의 심한 요동이나
급강하 저공비행 회항 연착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감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
대해 항공사측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5일 여객기의
지연운항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모씨등 탑승객 75명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6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운송사고의 보상 기준인 헤이그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상해(bodily injury)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진
피해 뿐만 아니라 인격 재산 권리 명예등에 가해진 포괄적인 피해
(personal injury)도 포함한다"며 "항공사는 비행기의 심한 요동이나
급강하 저공비행 회항 연착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감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