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6일 우성그룹 관계사로
건축마감재판매 및 시공업체인 옥산트레이딩이 지난 96년 낸 화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기각결정은 화의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96년 이후 화의를
신청한 기업 56개사 중 그동안 기각결정을 받은 회사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자산 중 재고자산이 지나치게 많고 영업
조직은 마비됐으며 석공사 및 의장공사업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며 "현재까지
회사가 제시한 화의조건에 대해 동의하는 채권자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옥산트레이딩은 96년 1월 부도를 내고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4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바 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