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정지된 일부 종금사들이 예금인출 사태를 막고 자금을 재유치
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것을 일절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업무정지된 이후의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
자금회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그간 영업정지됐던 일부 종금사의 개인예금
인출이 시작되면서 나라 중앙 신한 대한 등 일부 종금사가 25~30%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면서 자금인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종금사
경영평가 결과 끝내 영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고금리에 눈먼
투기적 예금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3조원어치 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민부담으로 종금사
예금 인출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파행영업으로 연명을 시도하다가 끝내 폐쇄
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거품금리분 만큼 해당 종금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지난해 12월 2일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의 법인예금은 경영
평가가 끝난뒤 지급이 가능한 만큼 이달말쯤 인출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및
공공기관예금은 빨라야 내달초에나 인출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