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는 외국기업규제법을 25년만에 개정, 외국인들의 태국기업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6일 태국의 수팟차이 부총리겸 상업장관은 이달안에 관련법을 고쳐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한도를 현행 49%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수팟차이 장관은 이를 위해 법개정을 검토할 위원회가 설치, 협의에 들어
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규제완화요구가 높았던 각종 서비스업과 통신산업
등에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 72년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급격히 확대
되면서 외국기업규제법이 제정됐다.

그동안 수출비율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외자의 50%이상 출자를
허용해왔으나 외국기업규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돼왔다.

한편 태국정부는 이외에도 외국인비즈니스맨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제반환경의 개선을 서두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