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와 특별소비세인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야간개장이 크게 규제된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체육관련시설의 야간조명 억제지침"을
각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 보내 올 12월말까지 1년동안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골프장들은 일출전 1시간, 일몰후
1시간까지만 조명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별로 일출 일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할수는
없지만 해가 가장 긴 6월(일출 5시10분,일몰 8시)의 경우 야간조명은
새벽 4시10분부터 사용할수 있고, 밤에는 9시까지만 허용된다.

골프연습장(옥외)의 야간개장 시간은 일률적으로 밤 9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지난해까지 영업시간은 밤 10-11시까지로 돼있었다.

야간개장시간 제한으로 골프연습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과를 마치고 연습장에 오는 골퍼들숫자가 줄어들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