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문 <>

-한은법 등 금융개혁법안(12.30)=12.29일 처리

-부실금융기관 정리, 14개 종금사 영업정지=기조치

-전 종금사 정상화계획 시안제출(2.27)=준비중

-종금사 인가취소 절차(1.22)

-종금사 경영정상화계획 실사 완료(3.7)

-은행 감독권 강화(12.24)=기조치

-2개 부실은행 임원퇴임(2.25)=진행중

-감독기구에 감자명령권 부여=기조치

-BIS 미충족은행(98년 3월31일 기준)에 대한 자본금 확충계획서 제출(5.15)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12.30)=기조치

-국내금융부문 투자개방=기조치

-외국은행및 증권사 자회사 설립허용(3.31)=진행중

<> 기업 <>

-결합재무재표 작성의무화(12.30)=2000년부터 의무화(12.29일 법개정)

-상호지급보증 축소(12.30)=98년3월까지 100%내로 제한(법 개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초과차입금에 대해 손비
불인정(기조치)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기조치

-파산절차 촉진법안 제정(3.31)=추진중

-외국인에 대한 투자 개방=우호적 M&A(기조치) 적대적 M&A(추진중)

-기업구조특별 조정법=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법에 보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

<> 노동시장및 자본시장 <>

-근로자 파견법(2월말)=추진중

-정리해고및 직업훈련제도 강화(2월말)=추진중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완전철폐=추진중

-채권시장 완전자유화=기조치

-단기금융시장 자유화(1월중)=추진중

-재정증권발행을 위한 국회동의안(2.25)=추진중

-기업의 3년이하 해외상업차관 허용(1월중)=추진중

-추경예산안 편성(2월말)=세수확대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인상 검토,
세출삭감위해 경상지출, 일반행정비 10% 삭감

-행정조직 개편(2월말)=추진중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