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실업급여 60~180일로 늘려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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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대상이 7월부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임시직과 시간제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이상 근속자로 제한돼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6개월이상 근속자로
완화된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2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업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오는 3월께 실업자가 1백만명선으로 급증하고 앞으로 3년간
고실업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이후로 잡고 있는 실업
급여 확대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기겠다"고 보고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실제로 30~1백20일에 불과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한시적으로 60~1백80일로 늘려 보다 많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업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장기실업자에겐
자영업 창업자금으로 최대 1천만원을 장기저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년중 2천개의 벤처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고령자 주부 등을 일정기간
청소년선도원 환경감시원 학교급식요원 등 공공봉사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시설 등을 적극 활용, 대졸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
의 기능사 양성훈련도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업대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이달말
까지 확정하는 한편 총리실 직속으로 가칭 중앙고용대책본부를 설치, 2월
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같은 실업대책을 추진하는데는 고용보험기금 약 2조원을 포함,
4조5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부족재원을 일반회계 및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
7월부터는 임시직과 시간제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이상 근속자로 제한돼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6개월이상 근속자로
완화된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2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업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오는 3월께 실업자가 1백만명선으로 급증하고 앞으로 3년간
고실업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이후로 잡고 있는 실업
급여 확대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기겠다"고 보고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실제로 30~1백20일에 불과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한시적으로 60~1백80일로 늘려 보다 많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업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장기실업자에겐
자영업 창업자금으로 최대 1천만원을 장기저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년중 2천개의 벤처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고령자 주부 등을 일정기간
청소년선도원 환경감시원 학교급식요원 등 공공봉사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시설 등을 적극 활용, 대졸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
의 기능사 양성훈련도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업대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이달말
까지 확정하는 한편 총리실 직속으로 가칭 중앙고용대책본부를 설치, 2월
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같은 실업대책을 추진하는데는 고용보험기금 약 2조원을 포함,
4조5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부족재원을 일반회계 및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