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지급 규제 강화 .. 국세청, 대주주 등 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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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을 대주주 등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인정이자율이 연 12%에서 20%로 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인정이자율이란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법인의수익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청은 6일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신청을 전후해 시중 실세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인정이자율을
연 20%로 올려 금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기로 고시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줬을 경우 법인은 연 20%의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돼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정이자율은 은행보증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결정하지만 기업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재의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인정이자율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시중금리의 변동추이를 분석해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이번에
새로 고시된 이자율과 계속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 시중금리에 맞춰 인정
이자율을 재고시할 예정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
인정이자율이 연 12%에서 20%로 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인정이자율이란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법인의수익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청은 6일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신청을 전후해 시중 실세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인정이자율을
연 20%로 올려 금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기로 고시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줬을 경우 법인은 연 20%의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돼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정이자율은 은행보증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결정하지만 기업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재의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인정이자율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시중금리의 변동추이를 분석해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이번에
새로 고시된 이자율과 계속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 시중금리에 맞춰 인정
이자율을 재고시할 예정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