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특소세의 인상에 따라 오는 9일 0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고 7.6%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6일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천83원에서
1천1백35원으로 4.8%, 경유.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6백65원과
6백63원으로 각각 7.6%, 7.1% 오른다.

에어컨 골프용품 고급모피 귀금속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도 15~20%에서
30%로 오르고 증기탕 입장객에 대한 특소세가 1만3천원에서 4만원으로
3백7%, 골프장 입장객 특소세는 현행 3천9백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경마장 입장객과 스키장 리프트 이용객에 대한 특소세도 각각 58원에서
5백원,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대폭 오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