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사업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증권감독원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기업정보투명성을
충족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원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중간배당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기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정식 감사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종전의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증감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분기(Quarterly) 보고서를
작성, 가장 중요한 투자판단자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분기별
사업보고서 작성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증감원은 분기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1년에 4번의 회계감사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회계사 모집인원을 사상 최대 규모인 5백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간배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종전의 반기검토 보고서만으로는
배당금을 결정할수 없다고 판단, 회계사의 공식의견을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바꿀 방침이다.

증감원은 현행 회계제도로는 전기사업연도의 이익금 범위내에서 배당금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중간배당제의
도입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IMF를 포함한 외국에서 주장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 분기마다 회계결산서를 제출하는게 중요하다"며
"분기보고서 작성과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재경원 등에 법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