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사나 발행사가 부도를 낼 경우 투자원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회사채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만기가 2000년말 이전인 회사채중 발행사가
보증보험사보다 먼저 부도가 났을 때만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보험보증기금에서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보증기금의 적립금이 현재 2천4백76억원에 불과해 전부
보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필요한 경우 보험보증기금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출연을 받을수 있지만
재원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급보증기관인 보증보험사가 발행사보다 먼저 부도를 냈을 경우
만기가 2000년말 이전인 회사채라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파산한 보증보험사는 회사채발행사에 미경과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채권채무가 끝나기 때문"(재경원)이다.

다만 투자자는 발행사에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할수 있다.

또 만기가 2001년 이후로 넘어가는 올해 발행되는 3년만기 회사채의
경우도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