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및 외제 타이어 제조 판매업체들이 할인폭이 큰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타이어 권장 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 금호 우성 등 타이어 제조 3사와 미쉐린코리아
굿이어코리아 등 외제타이어 수입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권장 소비자가격을
대리점에서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종류별로 25~40%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장 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보다 20% 이상 높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또한 트럭 버스용 바이어스(TBB) 타이어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출고량을 7만1천~
8만1천개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뒤 절반씩 이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타이어 제조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
5천만원, 금호 5천만원, 우성 5백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미쉐린코리아는 총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한국 및 금호타이어의 출고량 배분을 중개하고 타이어 판매대리점의
폐타이어 수거, 처리업 진출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