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전기 천연가스 광역상수도 등 공공분야의 요금체계가 현행 투자
보수비율 방식에서 가격상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공공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 비합리적 요금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독과점 사업자의 가격결정 방식을 올해중 이같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보수비율방식은 해당 품목에 투입된 투자비와 관리비를 감안한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와 관리비가 인상될 경우 가격도
연동해 상승하게 된다.

반면 가격상한제는 해당품목의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로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지역난방 유선방송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지역단위 독과점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독과점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예규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화장지 시멘트 철근 유류 등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물가불안 여파로 사재기와 가격인상이 극심한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의 가격 담합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각 품목별로 2인1조로 거래동향 감시반을 편성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와 공정거래
모니터요원 2백명을 선정,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한뒤 가격조사결과를 주기적
으로 공표키로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