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사건에 연루돼 미국 현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으며 이와관련해 미국인 변호사에게 20만불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검찰과 전씨의 측근 인사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0년 5.18사건
당시 전남도경국장을 지낸 안병하씨(사망)의 유족들이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96년 4월부터 석달 단위로
5만~6만불씩 20만불 이상을 미국 변호사에게 지불했다.

지난해 5월 전씨측은 소송비로 지불할 돈을 현금화하는데 애를 먹다
독촉을 받은 끝에 지난해말 겨우 비용을 송금해 주는 곤욕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80년 5월말 "근무지 이탈" 등 이유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 면직당한뒤 5년뒤 사망했으며 안씨 유족들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1심 공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96년 4월 전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씨 사망후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해온 유족들은 "안씨가 5.18사건과
관련해 신군부에 의해 강압수사를 받았으며 면직까지 당한뒤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6년말 소송관할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유족들은 1심 패소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 계류중이며 항소심 판결은
이달말께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전씨가 사면은 됐지만 1천4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잔여비자금의 추징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불된 비용의 정확한 출처와
지불 경로 등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