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한 투자자나 주주는 오는 2월
8일까지 증권감독원에 주식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일 증감원은 지난달 29일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코스닥등록기업의 주주들에게도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기업의 5%이상 주주가 되면 5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5%이상 주주가 1%이상 지분변동이 있을때도 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감원은 조만간 코스닥기업 실무자들을 모아 5%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23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대량보고의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외국인에 완전 개방됨에 따라
일반인에게 지분현황을 공시하고 대주주에게는 경영권방어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5%룰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룰에 따라 보고된 자료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자료로도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