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8일 자회사와의 합병공시중 합병비율을 변경키로 한
이화전기공업(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해 8,9일 이틀간 매매거래를 정지
시킨다고 밝혔다.

이화전기공업은 당초 자회사인 이화전기엔지니어링 주식 1주당
이화전기 주식 5주의 비율로 합병하려 했으나 1주당 2주의 비율로
합병키로 공시내용을 변경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